▲ 9일 GMS임원회와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책위 서기 남태섭 목사가 GMS 본부 운영세칙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위, 수정안 초안 마련…임원회 역할은 강화하고 부서장 비중은 축소
행정절차 간소화·선교비 조정안 ‘눈길’ …세밀하고 책임있는 검토 필요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김재호 목사·이하 GMS) 본부 운영세칙 수정안 초안이 마련됐다. 운영세칙 수정안을 마련한 GMS정책위원회(위원장:김형국 목사)는 4월 9일 GMS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수정안이 여러 차례 회의와 심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임원회가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다.

본부 운영세칙 수정은 지난해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GMS 이사회 정관 및 운영규칙이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운영세칙은 GMS본부와 선교사 실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원회 비중 커져

수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종전 통상적인 본부 업무는 해당 부서장의 허락과 본부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중 ‘본부총무 동의’를 대부분 삭제했다. 기존 3부서에서 2부서로 축소됨에 따라 본부총무와 선교총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책위원회의 설명이다.

행정과 선교 전반에 걸쳐 임원회의 역할은 더 많아졌다. 우선 본부 회계관리와 관련해 내부감사는 종전 본부총무의 지시로 진행됐으나, 수정안에서는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했다. 또 행정부와 사역부의 행사비 및 특별지출은 임원 중 담당자의 관리 감독을 거치도록 했다. 선교총무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선교 업무를 관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정안 초안에서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역대표의 비중도 커졌다. 선교사의 인사와 관련해 종전에는 지부와 파송교회의 동의만 요구됐는데, 수정안에서는 지역대표의 동의도 포함됐다. 지역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대표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부총무와 사역총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직원 업무상의 과실과 관련해 종전에는 본부총무가 해임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임원회에서 해임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GMS 정관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업무는 ‘선교사의 신학적, 윤리적 행위에 따른 제반 심의 사항’으로 나와 있어, 본부직원 해임을 윤리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재논의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선교총무의 역할도 축소돼, 종전 부지역대표와 코디네이터는 지부장 중에서 선교총무가 임원회에 추천하도록 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지역대표의 추천으로 지역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임원회의 결의로 임명토록 했다.

수정안에서 드러난 임원회의 역할 강화와 상대적인 본부 부서장의 비중 축소와 관련해 ‘업무 효율성’과 그간 GMS 안팎에서 요구됐던 ‘선교사 위상 고취’라는 측면에서 사려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별히 현장 선교사들과 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선교총무의 역할 축소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역할이 축소됐을 때 선교사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선교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선교사 정년 1년 늘어

선교사들과 관련해서는 선교비 조정안이 눈에 띈다. 수정안에서는 선교비가 0.6∼2.9% 가량 인상됐다. 단 인상분을 일괄 적용하면 후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현지 GNP가 기준치보다 낮은 지역은 선교비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책위원회 서기 남태섭 목사는 “GNP가 낮은 지역은 후원비를 낮게 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 투명성은 대폭 강화됐다. 기존 운영세칙에는 퇴직급여적립금에 대해서만 전용제한 항목이 있었으나, 수정안에는 모든 기금에 대한 전용제한 항목이 추가 신설됐다. 신설 항목에는 ‘기금을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전체 선교사의 과반수 이상 응답자와 응답자 중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문화해 기금 전용이 어렵도록 했다. 이외 주목을 끄는 항목으로, 선교사의 은퇴정년은 종전 ‘70세’에서 총회결의와 동일하게 ‘만70세(해당생일까지)’로 변경됐다.

운영세칙은 최종 임원회의 의결로 시행되는데, 임원회는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 초안을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운영세칙은 GMS본부 업무의 효율성 고취를 기본 목적으로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GMS임원회와 각 부서, 현장 선교사까지 연관된 실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연스레 선교 효율성과도 연관되는 만큼, 수정안 초안에 대해 GMS임원회의 세밀하고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