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철 목사의 재심은 받고, 김근수 목사의 재심은 기각 "법정 공방 예상"
선관위의 김근수 목사의 내부결의에 대해 기독신문 광고로 공개한 행위의 법률적 판단 요구
 
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4/08/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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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자격시비로 탈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히 부총회장 후보로 후보확인증을 받은 정연철 목사(남울산노회)는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제99회 총회임원 후보 확정을 위한 마지막 재심의에서 2명이 불참하고 13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밀투표 없이 표결에 붙여 1명 반대와 12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정연철 목사의 후보 자격시비는 선거규정에 따른 후보 자격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의도된 작전이 아니냐 하는 문제로 선관위 내부에서 조차 자성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 목사의 자격신비는 "후보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하자를 내세워 추천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여 후보 등록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자 정 목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동행하여 선관위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며 당사자의 진술권 요구는 선관위를 압박할 수 있었다.
 
특히 최종 재심의를 앞두고(29일 11시) 다양한 측면에서 선관위 개별 위원들에게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압박은 "총회가 작년과 같이 더이상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과 "총회가 정의를 상실하면 안된다"는 여론은 선관위원들의 양심을 울리기 시작했다.
 
특히 27일자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의 "정연철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 예장합동 선관위 기각해 파문"이라는 기사는 선관위 뿐만 아니라 총회의 또다른 먹구름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확산되었다.
 
결국 선관위는 정연철 목사의 후보 자격을 비밀투표로 붙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한 사람을 제외한 출석위원 12명 전원이 후보 확정결의를 하게 되었다.
 
한편 선관위가 정연철 목사의 자격시비를 장시간 토론 후 등록 취소를 마장일치로 결의해 놓고 재심의를 받아들여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후보로 확정한 행위는 여론에 의해 규정적용을 바꾼 것은 선관위 치명적인 실수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MS 대표회장에 출마한 김근수 목사의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행위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27일자 <기독신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GMS 김근수 목사에 대하여"라고 광고형식으로 공고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고문에서 김근수 목사의 실명을 밝히면서 선거관리규정이나 선관위가 공고한 공고문 그 어디에도 없는 후보 자격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김근수 목사의 자격을 박탈시켰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이중직 문제는 선거규정이나 공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김근수 목사가 이중직이라는 법적 판단을 치리회를 통해 받은바도 없다. 
 
선관위는 김근수 목사의 자격하자 문제를 선거규정이나 후보공고문을 통해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관위가 임의로 자격기준을 만들어 김근수 목사 등록을 취소하고 그 구체적인 개인적인 신상문제까지 신문지상에 공포한 행위가 선관위위원들에 대한 범죄 요건이 성립될 경우 추후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근수 목사에게 적용된 선관위의 자격기준은 후보접수전에 선거규정이나 이를 공고한 공고에 공지한 일이 없다.
 
김근수 목사가 선관위의 후보등록 취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학자들인 양심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지난 27일 신문에 공포된 선관위의 내부 결의와 당사자의 개인 신상을 공포한 행위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형사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조만간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김근수 목사와 상관없이 선관위 위원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회 선관위의 나쁜 병패를 없애기 위하여 정화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의 한계 문제를 국가 사법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문제는 또다른 법정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는 적어도 2-3년동안 선관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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