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교사 운영세칙 변경 안내

선교사 운영세칙이 변경됨에 따라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나.선교사관리 - 제3조(안식년/본국사역) - 1. ...... 안식년은 쉼, 회복, 재충전을 위해 본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나. 선교사관리 - 제8조(은퇴,퇴직,명예,원로) - 2. 은퇴정년 ..... 만70세(해당 생일까지) 이다.
3. 나. 선교사관리 - 제3장 선교비 관리 - 제31조(기금적립) ...... 기금면제는 1년으로 하되 기간이 해소되면 즉시 적립을 시행한다.
4. 나. 선교사관리 - 제40조(상해 및 의료보험) - 1. 2) 가입대상 : 인준시 만49세(해당 생일)까지로 한다.(외국시민권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3) 선교사자녀 .... 미혼 만29세 되는 해(국복무 중이거나 결혼한 자녀는 제외)까지로 한다.
5. 다. 기금 및 각종적립금 관리 - 제7장(공동기금 관리) ......... 7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참조. 위에 기재된 내용외 수정, 보완된 세칙이 있사오니 본부 홈페이지에서 선교사 운영세칙을 다운받으셔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기금 대출관련 해당 세칙을 기재해드립니다.

제7장(공동기금관리)
1. 대상 : 본 회 파송 선교사로서 재정 정책을 따라 안식년여행적립금을 2년이상 적립한 자로서 퇴직급여적립금이 적립이 되어있는 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일시적으로 큰 재정이 소요되는 대학 학자금, 대수술과 치료, 자녀결혼, 긴급 상황으로 인정될만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청원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한다.(단, 퇴직연금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파송교회의 지불 보증서를 받아 본부에 제출한다.)
2. 대출금액 : 신청금액 범위는 적립되어있는 퇴직금 범위 이내로 하되 7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수요가 본회에 적립된 공동기금보다 많을 경우는 대출이 연기된다.
3. 대출금 상환 : 매월 선교비에서 대출한 다음달부터 상환하되 2년 이내로 한다. 단, 상환 금액과 상환 회수는 본인 요청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
4. 적립 의무이행 :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 상환 기간에는 안식년 여행적립금을 적립을 중지하지 못한다. 대출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약정을 위반할시, 본회가 정하는 이율(시중은행이자율 정도)로 대출받은 자가 부담한다.
5. 이미 공동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7회기 제1차 임원 및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수정안(2015.04.09)을 제17회기 제10차 임원회(2015.06.04)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