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 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 2조 이 규칙에서 의장이라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각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가르킨다.

제 3조 1.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 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 5조 1.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2. 고퇴는 다음의 경우에 3번친다.  ․개회선언시 ․의안결정선포시 ․폐회선언시 ․정회나 속회시

제 6 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중 직전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중에서 최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과 제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별도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

제 9조 1.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야한다.
       2.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등 특별한 안건이 제출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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